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 유입을 보니 pmc가 검색어에 있어서 PMC와 봉사단 사업이 다른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쓰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이해하려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PMC는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의 약자로 프로젝트관리상담이라고 합니다.
발주처로 부터 사업 착수, 운영,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사업기법으로 개발협력계에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업계를 관통하는 기법입니다.
KOICA에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PCM은 " 프로젝트의 발굴, 형성을 포함한 계획, 프로젝트의 심사, 실시, 모니터링, 평가와 피드백까지 일련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운영·관리하는 방법" (ODA 용어집, 검색일 2024.9.4.)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PCM은 프로젝트계획, 심사, 모니터링 및 평가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PCM는 사업 그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PMC)와 소프트웨어(PCM)적인 차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거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정리가 잘 된거 같아서 링크 해봅니다.)
중요한 건, 봉사단 사업이 PMC 사업에 해당 되나? 안되나? 일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업 하나를 통째로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모든 과정을 맡기는 형태로 보자면 PMC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강합니다.
청중봉이나 엔봉의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수행기관이 모든 영역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이죠.(물론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단독으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KOICA와의 협의 후 진행해야합니다.)그럼 업무 수행체계가 일부는 KOICA, 일부는 수행기관에 이분화 되어 있는 프봉의 경우도 PMC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업 형태적으로 보자면 PMC 사업과 유사합니다.일정 과업 지침이 있으며(RFP), 해당 과업을 입찰을 통한 사업 수주 구조인 용역사업이며,
RFP에는 용역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OICA 전자조달 사이트에 공고된 '제목' 을 기준으로 보자면, 봉사단 사업에도 'PMC 용역'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봉 사업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용역범위에 대하여 수행기관이 PMC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중봉의 경우는 PMC 용역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운영관리 용역' 이라고만 되있습니다.
RFP에도 분명히 PMC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용역범위와 과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구조를 가진 프봉 사업 배경상 PMC 사업의 구조를 담은 모습과, KOICA 봉사단 사업과의 비슷한 유형을 가진 청중봉 용역사업 간의 배경과 특성이 다르기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을 계획하는 KOICA 입장에서 두 봉사단 사업의 탄생 배경과 사업구조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프봉이나 청중봉이나 PMC 사업으로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인 예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KOICA의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과 사업비 예산서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입찰사업에 대한 용역범위와 과업 내용은 청중봉이든 프봉이단 일반 PMC 사업이든 RFP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담겨야할 내용과 목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식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용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곳은 동 지침의 제8조(경비지급) 입니다.
뜬금 없이 왜 경비지급이냐고 하시겠지만, 사업 차이점과 예산구조와 직결되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조항입니다.
예산 지침은 전문인력 투입과 그에 따른 기술료, 제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경비는 사업별 세부 집행지침은 다를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통상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대상임은 동일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체재 시 발생하는 비용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인건비와 이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PMC 용역과 프봉은 동일하게 전문인력 투입과 기술료, 제경비 지급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청중봉은 연구원 투입과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PMC 사업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 기술료가 책정되는 반면, 청중봉은 KOICA 조사연구사업 규정의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에 따라 '연구원' 투입 비용이 산정되어 서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청중봉엔 PMC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관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율과 투입된 인력의 단가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두 기준에 따른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청중봉은 조사연구사업 규정의 연구원 기준을 적용했을까?
프봉 사업과 청중봉 사업의 과업 차이를 먼저 생각해봐야할거 같습니다.
앞서 청중봉은 기획조사부터 모든 봉사단 과업의 시작부터 과업을 수행해야합니다. 즉, 사업비의 직접경비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프봉은 단원들 생활비, 주거비, 활동물품비 같은 비용은 사업 예산에 있지 않고 KOICA에서 직접 지급하는 구조기에 직접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구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제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투입이 중요한 프봉은 투입인력의 일수가 더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하는 프봉은 전문인력 처리 지침에 따라 예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청중봉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의 목표가 프봉과는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제시된 성과지표 외에 PDM 조차 수행기관이 제시해야할 만큼 봉사단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는 구조인 셈이죠.
그렇기에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 구조가 다를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단적으로 프봉의 투입인력 경력기준은 KOICA의 전문가 등급에 해당하면 해당 등급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지만,
청중봉의 경우는 예를 들어 10년 경력에 석사를 인정받고 싶으면 '석사를 취득 후 해당분야의...' 라는 단서를 넣고 있어서 실제 석사 취득 후 관련 경력이 8년 이상 있어야 10년 경력이 가능합니다.
즉, 2016년 2월 석사 취득 후 쭉 관련 경력이 공백 없이 있다면 지금(2024.9.5.) 기준으로 10년이 성립하는 셈이죠.
만약, 학사는 2014년 2월에 취득했는데 석사를 2020년 2월에 취득했다면, 10년 기준에 석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경력이 손해인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배경으로는 아마도 '봉사단 사업의 전문가' 가 상당히 찾기 어렵다는 점 (해외봉사단 사업으로만 15년 경력을 요구한다면...?) 과 유동적인 사업비를 집행해야하는 항목 편성, 인건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중 포인트는 '유동적인 사업비 집행' << 부분인데요.
봉사단 사업에 유동적인 집행이 뭐가 필요? 라고 되물으신다면.. 사업 변수와 위험 관리를 잘 고민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5인 1팀 체재로 봉사단을 운영할 때 A국가의 1팀이 내부 불화로 인하여 1/4명으로 나누어져 1명을 근무지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1명의 단원은 이미 현지주거계약할 때 주거비를 다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단기계약 상 잔여일 수 만큼 주거비를 못받을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명이 같이 쓰는 집이라면 더더욱 남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어렵죠.
그렇다면 이 단원에 대한 주거비는 어디서 보존해야할 까요?
(주거비는 KOICA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 이상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해주는 항목이 바로 일반관리비 같은 항목입니다. 예측은 가능하나 예산 편성상 일정액 이상 편성하지 못하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인 셈이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돌발 상황 때문에 청중봉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예산 구조를 적용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프봉은? 이라고 물으신다면 예산 구조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항목이 있긴 한데 해당 항목같은 경우는, KOICA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부담할 수 없을 뿐더러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없습니다.
즉슨, 프봉 예산서 자체가 전문가 투입비용과 교육 비용으로만 구성되있고 전문가 투입이 더 핵심으로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참, 마지막으로 청중봉은 투찰하실때 부가세 10%도 포함된 금액이 최종 입찰 금액임을 확인하세요!!
프봉은 입찰금액에 VAT가 미가산된 구조로 투찰내역서가 작성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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